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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500만원 찾아라”…광주광역시, 피해조사 총력 북구, 광산구 어룡·삼도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견인

피해액 기준 미달 위기 극복…사유재산 피해도 정밀 집계

 

(누리일보) “사유재산 피해도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단 한 건도 놓치지 맙시다.”

 

호우 피해액 입력 마감일을 앞둔 지난 4일 광주시 공직자들은 광산구 삼도동이 지정 기준액보다 500만원이 부족한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광산구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과 지원을 시작했다. 광산구는 광주시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밤샘작업 끝에 누락된 피해내역을 재정비해 700만원 가량 추가로 증액해 결국 기준을 충족하면서 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과 북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이번 지정은 피해액 산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시는 “사유재산 피해도 꼼꼼히 다시 살펴보라”고 안내하고, 현장 상담과 피해입력 시스템 교육을 통해 단 한 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북구의 경우 총 피해액이 172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피해 지역으로, 광주시는 피해입력 시스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원활한 피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전방위로 지원했다.

 

광주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부터 행정안전부 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자치구의 행정력을 보완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복구를 도왔다.

 

특히 광산구 어룡동은 초기 피해액이 10억원에 불과해 기준액에 2억5000만원 가량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광주시는 긴급 대응반을 편성해 행정안전부 현장조사단과 24시간 밀착대응, 현장 설명과 정밀 피해 산정으로 추가 피해 인정을 이끌어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편성한 호남지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7일간 광주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도 피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부서별 담당자들이 80여개소 현장에서 1대 1로 동행조사하며, 조사단에게 현장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을 대신해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단 하나의 피해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대응한 결과, 일부 광산구지역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시설 복구비 지원 ▲국세‧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다양한 복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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