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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7일(목), 도의회서 ‘외국인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누리일보)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생활·법률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사)전북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강신무 변호사와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 전북대학교 국제교류과 박천웅 교수와 원광대학교 강연석 국제교류처장, 송기택 국제협력진흥원 교류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강신무 이사장과 전북경찰청 치안정보과 송영은 경관이 맡았으며, 각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생활·법률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과 외국인 관련 범죄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강신무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안정적 생활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맞춤형 법률 상담지원 서비스, 사법통역사 양성, 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전북경찰청 송영은 경관은 조직화 된 외국인 범죄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도의회 한정수 의원은 “지자체와 각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유학생 유치 이후 어떻게 지원,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고민이 부족”하다고 꼬집으면서,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공공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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