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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 확인

 

(누리일보)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의 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기왕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하게 매입하는 방식이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히며, “전세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선순위채권 권리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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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현장에 답 있다"... 국지도 86호선 개통 앞두고 생활 불편 직접 점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7일 남양주시 화도읍과 와부읍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제86호선 창현~금남 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원형 로터리 진입 구간과 상·하행 100m 구간에 대한 과속방지턱 설치 필요성을 살피고, 창현2교 인근 마을 진입로 연결 방안 등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공사 중인 창현리~금남리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은 하천부지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일반 승용차는 새로 포장된 도로를 임시 우회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공정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지도 86호선은 남양주 동부권의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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