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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택배업종 온열질환 예방 및 불공정하도급거래 개선 등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폭염안전 5대 수칙,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부당특약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중점 점검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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