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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전북도의원,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제도화 근거 마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제도의 시범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주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물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지급 대상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지역 선정, 재정부담, 행정지원,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급 대상자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부정수급 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 기본소득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권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농촌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책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농촌에는 농민만 살지 않고, 농민은 농사만으로 살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전환적 농정의 출발점이며, 앞으로 농촌기본소득의 실효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실험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은 “농촌은 도시에 비해 실질소득이 현저히 낮고, 마트·미용실·병원·약국 등 필수 사회서비스 시설도 부족해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생활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이 농촌 주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필수 사회서비스 시설의 회복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3년 동안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7개 군, 각 1개 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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