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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민생쿠폰‘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나선다”

7월 28일부터 시행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2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자‘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는 신청 초기 예상되는 혼잡과 폭염 속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고령자·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누락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시기는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본인(시설은 시설장)이 전화해‘찾아가는 신청제’를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 등을 위해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 시설을 찾아가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점 대상 시설은 노숙인·노인·장애인시설 등 총 4,535개소(30만 6,059명)이다.

 

도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18개 시군과 읍면동 복지부서를 통해 유선전화, 공문 등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안내하고 방문 일정도 사전 협의토록 조치했다.

 

이번‘민생회복 소비쿠폰(1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도민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지역*일 경우 일반 도민 18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3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3만 원이다. 인구소멸 지역**일 경우 일반 도민 2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 6개 시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12개 시군 :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식당·미용실·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해당 시군 지역 상권 중심으로 제한된다. 단,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김만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은 "모든 도민이 빠짐없이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현장 지원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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