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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진남 도의원, ‘개 식용 종식, 전남도가 선도하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강력 촉구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7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287개 식용 관련 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의 전환 지원이나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업 희망 농가 44곳의 전환 실적과 컨설팅 효과 ▲잔여 식용견의 유기 및 불법도살 방지 대책 ▲TF팀 중심의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 여부 ▲도민 대상 설명회 및 인식 개선 홍보활동 등 현장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 상황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식문화 규제를 넘어, 동물복지와 공공가치로 나아가는 시대적 전환점”이라며, “전남도가 후속조치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능동적인 메시지 발신과 도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2027년 2월까지 법정 기한 내 종식이 이뤄지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정적인 수입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도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나침반 역할이 되도록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 질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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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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