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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의회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관했으며, 고양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창원특례시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하여 의장들의 수원시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결과 보고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 건의 ▲제27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제22대 국회에 이미 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장기간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협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수원시의 도사안전통합센터를 견학하며, 혁신적인 운영 시스템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는 화성·고양·수원·용인·창원 5개 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여해 구성된 협의체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 정례회의는 오는 10월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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