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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동익 도의원, “염전·축사 등 농축수산 시설, 극한기상 대비 사전점검· 제도 개선 시급”

침수 방지 대책 및 축사 허가 제도 개선 촉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점검하며,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염전단지의 양수기·발전기, 축사 및 농작물 시설의 냉방·환기장치, 전기·배수 설비 등은 침수와 직결되는 주요 시설”이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행정이 선제적으로 점검과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배수펌프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축사의 경우 대부분 논 등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크고, 제방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사 허가 시 침수방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행정은 이제 피해 수습이 아니라 허가 단계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어업인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피해 복구에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행정의 중심에 두는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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