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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상생안 설치법으로 실현…전북, 통합 약속 법제화 추진

105개 상생방안 설치법 명문화 추진, 권익 보장 위한 제도

 

(누리일보) 전북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전주시는 21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완주·전주에 통합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며, 주민이 제안하고 협의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동영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통합이 도민 주도형 통합임을 강조하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실질적 통합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김윤덕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했지만, 청문회 준비 등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

 

먼저, 105개 상생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반영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처럼 주민 간 약속을 법으로 담아내 이행력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완주·전주 통합과 맞물려 ‘거점 특례시 지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할 것을 발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완주는 탄탄한 인프라와 성장 기반을 토대로 특례시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며,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통합에 따른 주민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도의회와 함께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교육·복지·농업 예산은 확대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가동해 예산 편성과 사업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현장에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청원과 청주가 세 번 실패 끝에 결국 통합을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인 사례처럼, 이제는 전북이 행동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채무와 관련해 “채무는 쓰고 사라지는 적자성 부채와 도시의 자산으로 남는 건전한 채무로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며 “전주시의 채무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 등 단순한 적자가 아닌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공공재 성격의 재정 투입으로 이뤄졌고, 단기적인 재정 적자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와 관련해, 105개 상생과제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해 법적 효력을 갖춘 이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고,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를 완주군 2/3, 전주시 1/3 비율로 구성해 완주 군민의 시각에서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는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김 지사는 “완주 군민이 만든 약속을 군민으로서 지켜나가겠다”며 “행정의 최전선에서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통합 건의서는 완주군과 전북자치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접수됐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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