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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사 채용 1차 시험 반영 폐지… “공정성 후퇴 우려”

박수기 의원 시정질문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제도 개선 촉구”

 

(누리일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편이 오히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 사립 신규 교사 채용 제도 개편… “공정성 무력화 우려”

17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제도 개편으로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교육청이 위탁해서 관리하는 1차 필기시험 성적을 20% 이상 반영하던 규정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객관적 평가 장치가 사라진다면 부정 채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기 의원은 “공립은 필기시험을 50% 의무 반영하는데, 사립은 이제 0% 반영도 가능합니다. 결국 수업 실연과 면접만으로 채용이 가능해진 구조는 제도 도입 취지인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이라는 명분에 밀려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조차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2·3차 시험에 외부 위원 참여 비율을 높이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2·3차 평가의 실질 권한이 사립학교에 있고, 외부 위원이 3분의 1에 불과해 심사 구조 자체가 자율권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법정 분담금 미납… “책임은 시민 몫, 교육청은 소극적”

박수기 의원은 이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평균 납부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0% 납부한 학교도 6곳에 달한다”며 “이러한 구조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인센티브·감액 방식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납부율에 따라은 재정 지원 차등 지급 제도, ▲장기 미납 시 시설비 지원 중단 및 이사 임명 제한 등 제재 강화, ▲‘모범사학 인증제’, ‘법정부담금 납부율 공시제’ 도입 등 강력한 행정 조치 검토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백기상 교육국장은 “법정부담금 100% 납부 시 연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납률에 따라 표준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패널티도 적용 중이”라며, “앞으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납부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이제라도 공식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시민들이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문제와 법정부담금 문제는 교육청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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