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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근거마련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가뭄이나 고온현상의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의 빈도가 더욱 잦아지고, 산림 주변의 개발 확산으로 산불로 인한 인접지역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한 기반시설과 민가, 농업시설 등 주변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산림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지역의 화재 발생·기상 정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불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완충지대 등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마을회관 등에 소화기구를 지원하는 예방 및 안전관리 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인접지역에 초기 화재 대응 및 대피요령 등을 홍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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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2동 문화탐험대, 평생학습관·여성비전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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