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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성료

박정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로 특위 활동 전개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희(군산3)의원이 지난달 3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제2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정책지원 인력 업무 구체화 및 표준화, 체계적·효과적 운용 방안 마련, 대정부 건의안 제출을 통한 지방자지치법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올해 6월 말까지 운영됐다.

 

이번 제2차 정기회에서는 ‘1의원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의 정부 제출을 의결했다. 또 지난달 전국 시도의회 의원 및 정책지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박정희 의원은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계적·효과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및 특례실행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을 진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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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누리일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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