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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육성 위한 제도적 토대 구축

인증서·근무환경개선·고용장려금·마케팅 지원··· 이르면 하반기 시행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의 ‘문화콘텐츠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맞춤형 정책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창의성과 기술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차세대 지역 경제를 선도할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심사를 거쳐 문화콘텐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도내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 교부와 함께 근무환경개선금, 고용장려금, 장비·소프트웨어 지원,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창작 및 창업 지원을 넘어, 우수기업으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은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고도화를 견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남의 창의적인 콘텐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문화콘텐츠산업이 경남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문화콘텐츠혁신밸리 조성’, ‘경남 문화예술 비전 2030 수립’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들 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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