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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나쁜 개는 없다! 맹견 사육 허가 지금 신청하세요

맹견 보호자는 10월 26일까지 기질 평가 통해 사육 허가 받아야

 

(누리일보) 경상북도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른 2025년 기질 평가를 7월부터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기질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사육 허가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도내 기질 평가는 6회 실시했으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은 반려견은 21마리이다.

 

올해는 기질 평가는 맹견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토, 일)* 18회에 걸쳐 안동과학대학교 실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맹견 보호자께서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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