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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세입은 누락되고 예산은 남기고...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예산체계 대수술 주문

796억 초과세입 활용 못해… 체납·과오납·이월사업까지 정밀한 개선 대책 요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예산 추계 오차, 체납관리 미비, 과오납 환급금 증가 등 전남도 재정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체계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먼저 세입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을 비판했다.

 

지방세 수입 초과 491억 원, 세외수입 미편성 징수결정액 392억 원 등 총 796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당해 세출 예산에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충분히 사전 예측 가능한 수입까지 편성에서 누락되어 재정의 효율성과 적시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확정성이 높은 항목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세입 정리보류액(62억 원)과 미수납액(344억 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평가액 부족으로 후순위에 밀려 징수되지 못하는 세목과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후 발생하는 추징 세액은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전담 조직을 통한 실효적 징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부서에서만 활용 중인 ‘카카오 알림톡’ 기반 전자고지를 도 전체로 확대해 체납 통지 전달률을 높일 것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체납 회수율 향상과 납세자 소통 강화를 도모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2024년 지방세 환급금 187억 원 중 52%인 98억 원이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도의 과세 착오와 미흡한 법적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송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도민에게 큰 고통이며,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의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지방세 과오납 총액은 줄었지만 권리구제 건수와 금액은 오히려 30억 원으로 증가한 점”을 들어, 세무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과세 시스템의 정밀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 전산시스템의 미흡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보탬e 시스템’으로는 부서별 보조금 집행 잔액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전 도 차원의 정산·통계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예산 부서가 전 부서 보조금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산 통합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명시이월된 사업액 626억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249억 원이 재이월된 사실을 들며, “이월 사유 작성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사업 지연의 원인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구체적 이월 사유 기재와 사업별 집행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적하신 불용액과 세입 누락, 체납관리, 과오납 환급금 등의 문제는 도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징수 대응, 체계적인 전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산의 낭비 없이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재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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