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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급증하는 노인학대 신고로 업무 과중… 추가 설치 통한 제도 개선 필요”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80여 명의 전원조치, 60여 명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노인학대 관련 문제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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