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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기헌 의원 ‘태극기의 날’ 제정 시동 걸었다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3월6일 ‘태극기의 날’로 지정

 

(누리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641명을 모아 의원실에 직접 전달하며 그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세계 곳곳에서 태극기를 품고 살아가는 동포들의 진심 어린 청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태극기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극기로 하나되는 국민대통합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6월 14일), 멕시코(2월 24일), 러시아(8월 22일)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 국기의 제정일을 기념하는 ‘국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국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결속을 다지는 날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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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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