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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복지로서 신청 가능…최대 70만 1,300원 지원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 등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실물로 발급받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해 구매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지원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25일까지다.

 

올해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의 동·하절기 칸막이가 없어짐에 따라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가 폐지됐다.

 

다만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을 별도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하절기 기간을 고려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 4만 700원 ▲2인 세대 5만 8,800원 ▲3인 세대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 2,000원이다.

 

지난해 제주지역 에너지바우처 발급률은 추정 가구 1만 6,184세대 중 1만 6,089세대에 발급돼 99.4%에 달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은 8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70%를 크게 웃돌았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 복지 제도인 만큼,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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