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해양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누리일보) 해양수도 부산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학교해양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철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 부산은 해운․항만․수산․관광 등 해양 기반 산업이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해양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해양 인재 양성과 해양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법률에서는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듬해인 2021년, 부산시는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 및 ‘시 조례’에서는 학교해양 교육에 관한 사항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육행정의 주체인 ‘교육감’에 대한 책무는 부재한 상황이었다.

 

강철호 의원은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해양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국제

더보기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