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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6월부터 3개월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동안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무단배출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활동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달 말까지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하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협조 공문 발송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며,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6월~8월 초는 악성 폐수 배출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폐수유출사고가 발생한 서구 염색산단을 비롯해 무허가 배출시설, 도금업소 등 폐수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3개조 8명의 시, 구·군, 민간환경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 기간 동안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집중호우로 인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맟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구·군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권오상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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