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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대표 발의!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환경도시위원회, 제주시 이도2동갑 선거구)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기환 의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제주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안전점검 실시(안 제5조),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 실시(안 제6조), 디지털재난 고지(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2025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AI디지털교과서가 부분적으로 도입됐으며 교육활동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학습 데이터도 중요해지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디지털소양 함양을 강조하는 등 디지털 데이터 생산·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안은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기환·양병우·김경학·홍인숙·고의숙·강경문·정이운·강동우·강충룡·현길호·강봉직·박두화·김승준·송영훈·한동수·현지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으며 오는 제43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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