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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상반기 맹견기질평가 시행

6월 춘천‧강릉서 상반기 평가 시행, 소유자 결격사유 및 맹견 공격성 등 종합 검토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춘천(18일)과 강릉(21일)에서 2025년 상반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정 맹견인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소유자는 반드시 2025년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1년 계도기간이 운영 중이다.

 

‘맹견기질평가’는 사육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로, 사전 요건인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평가는 도에서 위촉한 수의사 및 훈련사 등 전문위원이 맹견의 공격성과 사회성 등 총 12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아울러 맹견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이루어진다.

 

평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허가 절차에 참여해주시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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