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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1.94% 상승

30일 결정‧공시…충장로2가 우체국 ㎡당 1227만원 ‘최고’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광주시 결정·공시 대상은 37만3980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94% 소폭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1.45%보다 높아진 것이며, 전국 평균(2.72%) 보다는 낮다. 자치구별로는 북구(2.23%), 남구(2.16%), 서구(2.09%), 광산구(1.72%), 동구(1.38%)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광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47%(전국 평균 2.92%) 상향됐다.

 

개별지 37만3980필지 중 전년대비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5만8306필지이고, 하락한 토지는 9840필지였다.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토지는 3996필지이며, 신규 토지는 1838필지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227만원(전년대비 137만원 하락)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884원(전년대비 7원 상승)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정부24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개별공시지가는 6월26일 지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김기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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