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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

2025년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누리일보)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힘, 남구4)이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5월 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마약류와 유사한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이 자칫 마약류에 대한 이미지를 친화적으로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어, 그동안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사용한 영업자 등에 대한 제제 규정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 중지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대표발의자인 김광명 의원은 “마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마약이나 그 유사 명칭을 우리가 일상에 접하는 상호나 상품에서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관련 용어를 친근하게 여길 수도 있기에 현실적인 대응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며,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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