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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베트남·우즈베크어 등 이주민 대상 다국어 상담 본격 운영

도, 27일부터 언어 장벽 해소 및 민원 소통 강화를 위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 시작

 

(누리일보) 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체류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상담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태국어, 우즈베크어/러시아어, 필리핀어/영어, 중국어 등 총 9개 언어가 지원되며, 추가 3개 언어 상담사도 채용 중이다.

 

기존에는 다국어 상담 인력이 없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민원 접수 오류·지연이나 인권 침해 전달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

 

다국어 상담은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대표번호 1661-0222(내선 1~10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는 전화 상담은 물론, 방문민원 응대, 통·번역 및 감수,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부분의 상담사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정부시 추동로 140, 2층)에서 근무하며, 한국어 상담사 1명은 수원역 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언어 문제로 체류 및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포용적 이민사회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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