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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조인종 의원,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신설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경상남도를 빛낸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조인종 의원을 포함해 총 53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종 의원은 “그동안 경남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에 대한 포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들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의 종류에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신설 △경제, 문화·예술·체육, 사회공헌, 선행·효행·가족, 안전·환경, 기타 도정기여 등 총 6개 수여 부문 신설 △ 공정한 심의를 위한 별도의 자랑스러운 경남인상 심사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포상을 수여하게 되며,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은 생략될 수 있다.

 

특히, 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토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조 의원은 “자랑스러운 경남인상은 단순한 포상을 넘어, 우리 도민 스스로가 만든 긍정적인 가치와 성과를 도 차원에서 조명하고 격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경제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남의 이름을 빛낸 개인과 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 명예 포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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