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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중국 투자보호협정, 양자간 서비스 인력 최대 3년간 체재 허용

 

(누리일보) EU-중국간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에 따르면, 양측은 전문서비스 인력의 상대국 이동 및 서비스 제공을 최대 3년간 허용키로 합의되었다.


이는 서비스 공급방식중 하나인 이른바 'Mode 4'를 CAI가 규정한 것으로, 양측 서비스 인력이 상대국 소재 지사 또는 현지법인에서 최대 3년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


또한, 양측은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보조금 투명성을 강화한 반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는 관련 의무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투명성] CAI 협정에 따라, 양측은 보조금 지급시 1년 이내에 목적, 법적 근거, 형식, 지급 또는 할당금액, 수령자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의 정의는 WTO 협정상의 정의를 준용하며, 보조금 투명성 관련 의무는 CAI 협정 발효 2년 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관련 의무는 비즈니스서비스, 건설, 유통, 은행 및 보험, 보건, 관광 등 일부 서비스에 한정되며, 디지털 통신, 철도(지하철 포함)서비스 및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보조금 규정 최소적용기준] CAI에 따르면, 3년간 531,000유로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협정의 보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EU-영국간 무역협정이 허용한 383,500유로 대비 높은 기준이며, 중국에 대해 영국 대비 완화된 기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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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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