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공공용수 공급이나 용도상실 등에 따른 미사용(방치)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해 추진된다. 미사용(방치) 시설을 통해 대수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7공을 원상 복구했고, 올해는 예산을 약 2억 원으로 늘려 지열이용시설까지 포함한 50여공의 복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는 △주변 환경 검토 및 상부보호시설 철거 △토출관 및 동력장치 인양 △지하수 공내 텔레비전(CCTV) 촬영 △관정 주변 터파기 △우물자재 인발 △투수성 재료 주입 △불투수성 재료 채움 △지표면 정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현장 여건과 작업 난이도 등에 따라 일부 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복구 대상시설 인근에 건축물 등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이를 정리한 후에 공사가 가능하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미사용(방치) 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미사용(방치) 시설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복구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