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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예찰활동 강화

10~14일 국토안전관리원·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합동 점검 실시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중 10개소를 표본 선정해 불법하도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제주도 건설과와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총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하도급 계약 여부,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및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자 및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 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현장 하도급 등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도 국토안전관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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