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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수도시설 신설·증설 시 1㎥당 157만 4,000원 …신규 급수는 140만 7,000원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2025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단가를 고시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와 제주도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근거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 대량 급수시설 설치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번에 고시된 단가는 수도시설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 1㎥당 157만 4,000원, 급수구역 내외 신규 수돗물 공급의 경우 140만 7,000원이다.

 

이는 도내 상수도 시설 총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고 생산자물가 상승률 1.7%를 반영해 산정됐다.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단가 고시를 통해 대규모 수도시설 신․증설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수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과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징수업무에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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