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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활성화 방안 모색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양홍식 위원장,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월 11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골목형상점가는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상가의 밀집도가 낮아 지정요건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2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까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는 점에서, 지정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경미 의원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에서 개최할 수 있는 소비촉진 행사 예산 확대편성 등 밑바닥 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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