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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용보증재단, 동구·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동구청 이달 10일(월)부터 특례보증 시행

 

(누리일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대구 동구청 및 달서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확대 시행한다.

 

2월 10일부터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동구청은 대구신보와의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1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12억 원 규모의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이달 10일(월)부터 지원한다.

 

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동구청이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 우대혜택(연 0.8% 고정)을 제공한다.

 

2월 17일부터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 시행

 

이달 17일부터는 달서구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달서구청에서 대구신보에 6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 규모의 ‘달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달서구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달서구에서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료 우대혜택(연 0.8%)을 제공한다.

 

이번 특례보증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인 ‘보증드림’을 통해 간편하게 보증신청과 서류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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