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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공동주택 긴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피해 최소화 기대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황순자 의원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은 고층·고밀의 특성으로 인해 침수, 정전, 화재 등 재해와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한 주거시설인 반면, 긴급한 상황이 제때 전파되지 못해 초기 대피와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자연재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과열 등에 따른 화재 등 사회재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침수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긴급 알림 시스템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비용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층・고밀의 특성으로 자칫 대형 재해 및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알림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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