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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식품업소 시설개선 1% 저금리 융자 지원

음식점 등 노후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통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난 해소 기대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식품업소의 노후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총 7억 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최대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육성(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음식점 등 우수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시 위생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제주도 누리집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받은 업소는 지원이 제외된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 미만인 업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노후설비 개선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9개 업소에 총 3억 4,200만 원의 시설 개선 융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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