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한 지침에 따라 농민수당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수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에서 80세 미만으로 확대해 고령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강화한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기존 수혜자의 자격요건 유지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 지급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지원금을 자동 충전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매년 6만 1,000여 명의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12월에는 도, 행정시, 전산시스템 관계자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농민수당 지침은 오는 20일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는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제도 도입 이후, 농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지원 지침을 개선해왔다.
농민수당은 2022년 첫 도입 이후 농업인의 권리 보장과 농업 생태계 보전이라는 취지 아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향유와 권익 신장을 위해 2016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로 시행 10년 차를 맞이한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 확대와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꾸준히 발전해왔다.
제주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효과분석 연구('24.6.)」에 따르면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은 현금 지급보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5% 높게 나타나는 등 농민수당이 농가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두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인정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가 전액 지원하는 대표적인 농업인 복지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