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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4억 5,300만원 부과

이달 말까지 온라인, 계좌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4만 6,045건에 대해 24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무기한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세는 종별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올해 부과액은 제주시 17억 1,000만원, 서귀포시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0만원 증가했다.

 

납부는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납부와 함께 ARS를 통한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면허세는 지역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3%)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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