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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소고기ㆍ돼지고기 등 거짓표시, 소비자 알권리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위협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매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2022년 35건, 2023년 24건, 2024년 26건 등 최근 3년간 총 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제수용품인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주 특산물을 둘러싼 불법행위(상품외감귤 유통, 박스갈이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농산물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설 명절 특수를 노린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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