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및 주차장 감면 운영 재설계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25.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4.1.10. 주택대책)의 후속조치로 소형주택 원시취득자와 미분양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장기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제도를 재설계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대상) 소형주택을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해 취득한 자

(기간) `24.1.10 ~ `25.12.31. 취득분 *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

 

❷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대상)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주체

(기간) `24.1.10 ~ `25.12.31. 취득분 * 개정 전 취득분은 소급환급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법 25%+조례 25%)

 

❸ 주차장 설치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으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위임 사항의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부천문화원, 제4기 부천아카이브 활성화사업 통합교육 성료
(누리일보) 부천문화원은 2025년 6월 10일 제4기 부천향토역사안내택시와 부천문화탐사대를 통합 교육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부천문화원 솔안아트홀에서 진행된 교육행사에는 13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교육행사는 부천의 역사달력을 통해 본 부천의 역사 이야기(권순호 부천문화원장), 부천의 생태환경사(김용만 연구위원), 부천의 문화유산과 인물(권만용 연구위원), 부천의 무형문화유산과 마을제(시지은 박사)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은 4년째를 맞아 부천향토역사안내택시와 부천문화탐사대가 함께 교육받고 활동하기 위한 첫 번째 통합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탐사대와 택시해설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부천의 역사문화의 가치에도 힘을 실었다. 한편, 부천문화원의 부천아카이브 활성화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되어 옛 부천의 모습과 부천 사람들의 생활상을 다룬 사진, 지역원로 이야기 등을 매년 수집하고 있으며, 부천시를 알리는 부천향토역사안내택시의 답사와 학술행사 참여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잊혀진 부천의 근현대 생활사와 역사문화 콘텐츠 축적, 무형문화유산 복원 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