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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김선교, 신동욱, 임오경, 진종오, 황희 의원)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공정성 강화 절차 보완 및 실효성 강화

 

첫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그동안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하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앞으로 피해자나 신고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친다.

 

둘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침해 또는 스포츠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거나 같은 비위를 반복하더라도 단순히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체육단체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체계여서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한다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비위의 유형과 경중 등을 고려해 징계 요구의 수위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제명으로 구분된다. 이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셋째,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단체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절차가 명문화되지 않아, 스포츠윤리센터 결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재조치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가 불응하는 경우, 문체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지자체가 해당 체육단체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체육단체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79건 중 127건(33.5%)의 결과가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조치 요구 중 재징계 요구는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징계결과가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2년 이내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는 시행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넷째, 현재까지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를 통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를 통해 진행되는 현행 절차는 문서 수․발신, 결정문 검토 등 행정절차로 인해 약 2주간의 기간이 추가로 필요했는데, 이를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를 위해 별도 자회사 설립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한 자회사에서 시행한다. 자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회사 설립 이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공영화를 위한 환급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 확대, 우수 용구업체 융자 우선권 및 우대금리 등 혜택

 

스포츠산업 업종 중 시설업에 비해 융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용구업 및 서비스업 융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용구업에서는 융자대상이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24년 기준 144개)에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23년 기준 4,024개)로 대폭 확대되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는 융자 우선권, 우대금리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융자대상이 기존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에, 추가로 스포츠게임업, 스포츠여행업이 포함됐다. 스포츠산업 융자 예산도 2024년 1,637억 원에서 2025년 2,481억 원으로 844억 원 증가해 법률 개정 즉시 그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법정 업무로 ‘스포츠산업 진흥’ 추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4년 기준 2,58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금융 지원(융자·펀드), 스포츠기업 창업 및 경영지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포츠 공정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 스포츠 기업 지원 확대 등 체육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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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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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 새만금개발청-주한네덜란드대사관 공동 개최
(누리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주한네덜란드대사관(대사 페이터 반 더 플리트)와 5월 16일 롯데호텔 서울(소공동 소재) 37층에서 ‘한·네 새만금 국제협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된 새만금 식품허브, 공간계획, 농업물류 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네덜란드 자국의 푸드밸리 연구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기업들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주한네덜란드대사, FAO한국협력사무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1 세션은 ‘글로벌 식품의 미래와 새만금’을 주제로, FAO한국협력사무소장의 기조연설과 네덜란드대사관 농무참사관, 네덜란드기업청 자문관, 농어업특위 분과위원장 등이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 네덜란드가 바라본 한국의 농업물류,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기본구상 등을 발표한다. ▲ 2 세션은 ‘새만금 식품허브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제로, 새만금개발청, 로얄캐닌, 풀무원, 스위스푸드밸리 관계자들이 글로벌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 노력, 상호협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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