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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백경현 구리시장,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국토지리정보원장 만나 ‘33번째 한강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적극 건의’

 

(누리일보) 백경현 구리시장은 7월 11일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함께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만나 세종~포천 고속도로상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명칭을 반드시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신설되는 33번째 한강교량 명칭은 이 교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합당한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구리대교’가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의 시·도간 경계선에 따르면 신설되는 한강횡단 구간의 약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에 속해있음을 들었다.

 

두 번째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서 신설되는 한강교량 명칭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의 지명으로 번갈아 가며 제정하는 것이 지자체 간 논쟁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와 강동구를 잇는 기존 교량이 이미 강동구의 지명이 들어간 ‘강동대교’로 정해진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라도 이번 한강횡단교량은 ‘구리대교’가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세 번째로 33번째 한강횡단 교량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이 결합된 것인데,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시점이 구리시 토평동이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종점도 구리시 토평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양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구리시 토평동이기 때문에 ‘구리대교’라는 명칭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국가정책 사업으로 구리토평 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는데, 세종포천고속도로상 한강횡단교량과 연계되어 있어 구리대교가 합당하는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와 교량 설치 목적에 대한 정체성 등을 고려할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교량 명칭은 ‘구리대교’이다.”라며, “국가정책사업인 신규택지 후보지(구리토평2지구)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교량 명칭이 ‘구리대교’로 정해지면 향후 국민에게 국가정책사업을 널리 알리는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에서도 오는 15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교량이 ‘구리대교’로 정해질 수 있도록 시의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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