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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가평군, “학교주변 금연구역 확대·신설” 홍보 나서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30m 이내, 초·중·고 30m 이내 신설

 

(누리일보) 가평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가평군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은 기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등학교에도 주변 30m 이내에 금연구역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은 가평군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만 금연구역 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는 학교 출입문과 어린이집․유치원 주변(확대)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주변도 금연구역에 새롭게 포함됐다.

 

따라서 위반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과태료 5만원(가평군 조례 의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과태료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의거)이 부과된다.

 

정연표 가평군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현장지도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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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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