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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등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전시·판매 위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및 임대료(사용료·대부료)의 30% 감면 신설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산우수식품, 부산관광명품, 부산우수공예품 등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생산·전시 및 판매 목적의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부산시가 품질을 인증한 ‘부산우수식품’, 지역 내에서 개발ㆍ제작되는 특산품 등으로 부산시가 인정하는 관광기념품 중 시의 대표상품으로 지정된 ‘부산관광명품’, 지역 안에서 생산된 상품성ㆍ예술성이 뛰어난 공예품 중 부산시가 선정한 공예품인 ‘부산광역시 우수공예품’ 등을 생선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공유재산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수의계약에 의해 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고, 부산시 지역특산품, 지역생산제품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 재산인 물품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물품에 대한 검사ㆍ검수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의 매입 단계뿐만 아니라 수리 및 제조 단계에서 ‘물품출납원’과 ‘물품구입 담당사무관’이 검사ㆍ검수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가 취득ㆍ관리하는 수많은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등의 과정에서 검사ㆍ검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며, “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저화질 CCTV 납품에 대한 현장점검이 미비했던 사례,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례 등 물품 관리ㆍ감독상 허술했던 절차를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물품구입 담당사무관’을 추가하여 검사ㆍ검수하도록 했고, ‘물품검사ㆍ검수조서’에 검사ㆍ검수자가 연서 날인 및 보관하도록 하여 각각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소중한 시의 재산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ㆍ감독하고 나아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 내 영세한 많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특산품 등 일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등에 대하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현황 분석과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공유재산과 물품 등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기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며 관련 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덧붙여 “시의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된 조례 내용을 알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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