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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안’ 발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계획 명문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가 17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사기 진작, 경기 지도력 강화는 물론이며, 학교운동부 육성 및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업무 소통을 하는 등 눈길을 끌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도교육청 담당자와의 주기적인 업무 소통,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교장 및 담당 교원의 의견수렴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안을 구성했다.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각종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승진 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닌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우리 강원자치도 체육발전에 꼭 필요한 교육가족”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실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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