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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난 겨울 가장 숨쉬기 좋았다 …초미세먼지 농도 최근 5년 중 가장 좋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최근 4년 대비 16일 증가

 

(누리일보) 지난해 겨울 전북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자치도가 운영한 계절관리제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결과 1 부터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 25.6㎍/㎥ 대비 18.4% 개선된 20.9㎍/㎥로 역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초미세먼지 좋음(15㎍/㎥이하) 일수도 47일로 최근 4년 동기 평균 31.2일 대비 약16일 증가했다.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다.

 

기상여건 및 국외 유입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제4차 기간을 제외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4차 대비 유리한 기상여건과 계절관리 기간 중 강화된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따른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 산업, 수송 등 6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해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도는 농업·생활 분야에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총 129만 8천톤의 영농부산물을 수거 및 처리했으며, 불법소각 444건을 단속해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75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8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3개소에 대해 개선 조치토록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도내 주요 도로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11,258대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차량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41개소(166.8㎞)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하루 2 부터 4회 도로청소를 실시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주거지 인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48개소를 중점 점검해 위반행위 1건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48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시·군 민간 점검원을 활용해 불법소각, 대기·비산먼지 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실시해 위반행위 9건(불법소각 3건, 비산먼지 3건, 배출사업장 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며, “올해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준비하는 등 깨끗하고 맑은 전북자치도 대기질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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