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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특례시, ‘사재기’ 의심 약국 현장점검 실시

 

(누리일보) 고양특례시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사재기’의심 약국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상 의약품은 코감기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으로, 1만정 이상 구매한 기관 중 구입량 대비 청구량이 25% 이하 기관이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의 사재기 의혹이 있는 기관의 재고량, 조제기록부, 반품 기록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으로 검토하며,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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