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조금동두천 17.7℃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17.1℃
  • 맑음대전 18.8℃
  • 맑음대구 18.8℃
  • 맑음울산 18.3℃
  • 구름조금광주 18.2℃
  • 맑음부산 20.3℃
  • 맑음고창 17.5℃
  • 구름조금제주 20.4℃
  • 맑음강화 15.7℃
  • 구름조금보은 17.0℃
  • 구름조금금산 18.2℃
  • 구름조금강진군 20.2℃
  • 맑음경주시 18.8℃
  • 맑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 치매 극복의 날 및 경기도광역치매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경기도, 19일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및 경기도광역치매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가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및 경기도광역치매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치매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로,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올해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설립 10주년이기도 하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1부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으로 수원 시니어합창단의 축하공연과 치매극복 유공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시상 등이 진행됐다.

 

2부는 경기도광역치매센터 10주년 기념식으로 경기도광역치매센터 이승훈센터장의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백석대학교 서동민 교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 팀장,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생활통합돌봄센터 장지훈 센터장 등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장석미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행사가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매극복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경기도치매관리사업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도내 46개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광역치매센터는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에 있으며, 2013년 7월 설립됐다. 센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계획수립·시행 지원, 치매안심센터 모니터링, 교육, 기술지원, 평가관리 ▲치매 환자·가족 및 일반인 치매 예방·관리 교육, 인식개선 홍보 등 ▲지역자원조사·연계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치매센터 외 31개 시군에는 46개소의 보건소를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번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팝업스토어(카페), 연극 공연, 시민 공개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도내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92만 8천여 명으로, 이 중 치매 환자는 2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다시 돌아온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경상원 “소비자 편의 위해 절차·혜택 대폭 개선”
(누리일보) 지난 6월 경기도 내 400여 개 상권이 참여해 최대 20%의 페이백을 지급한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다시 찾아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하반기 통큰 세일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행사는 상인들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백 방법을 간소화했으며 혜택도 늘렸다. 지난 상반기에는 상권별로 마련된 페이백 부스에서 종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지류 온누리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현장의 불만이 발생했고 실제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내용이 지속 화두에 올랐다. 이후 경상원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인회가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를 활용해 자동 페이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결제부터 페이백까지 한 번에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하반기부터는 소비자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페이백이 사용자 지역화폐로 자동 입금된다. 실물카드 없이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착’(Chak)으로 운용하는 성남, 시흥시도 지역화폐 앱 결제 시 똑같이 적용된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