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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2023.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174필지 대상’

 

(누리일보) 구리시는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4필지에 대해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3년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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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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