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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9월 4일부터 25일까지 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등에서 의견 접수

 

(누리일보) 김포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인 총 3,833필지의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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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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