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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누리일보) 평택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3만여 건에 2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하여도 주민세(개인분)가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 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0,000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된 것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및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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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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